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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서비스 이용시 '파손·훼손' 피해 64.8%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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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대부분 '포장이사(94.4%)' 이용, 금액은 평균 170만원대
소비자원, "이사업체 허가여부 확인하고, 계약서 꼼꼼히 작성해야"

이사화물서비스 이용시 '파손·훼손' 피해 64.8% 가장 많아 표=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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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이사화물서비스 이용시 '파손·훼손'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총 69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사화물 파손·훼손 피해가 64.8%로 가장 많았다.


이사화물 파손·훼손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에 응하더라도 이사비용에 비해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가급적 적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어 '이사화물 분실'이 73건으로 전체의 10.5%를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 63건(9.1%), '부당요금 청구' 23건(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사화물 분실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이사화물의 주요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분실여부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사실 확인 불가로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계약 불이행은 이사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이며, 이외에도 이사 당일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 수고비 등 여러 명목의 '부당요금 청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총 697건 중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48.5%였다. 사업자의 책임회피, 소비자의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5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사가 종료된 후에야 파손·훼손·분실 등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의 과실 입증이 쉽지 않고,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이사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훼손으로 인식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액이 큰 경우 적절한 배상을 거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사 종류별로는 '포장이사'가 94.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평균 이사 금액은 170만원대였다.


이사비용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34.4%로 가장 많았고, 평균 177만400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사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사전 방문견적을 받아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사 시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로 관리하고 고가품 등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업체와 상태를 함께 확인하며 이사를 마친 뒤에는 가급적 현장에서 물품의 이상유무를 점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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