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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한국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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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7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미국이 삼성과 LG전자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판매를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으로 판단한 것과 제로잉(zeroing)을 묶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대해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내용의 상소심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앞서 한국은 2012년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확정하자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고, 1차 심리를 맡은 WTO 패널(소위원회)은 올해 3월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이번 상소심 판정으로 우리측이 전부 승소했다.


표적덤핑은 특정 시기, 장소, 구매자에 대해 덤핑이 발생하는 경우로, WTO 협정은 이 경우 해당 거래와 정상가격을 비교하여 덤핑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을 뜻한다.

WTO 상소기구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제로잉을 적용하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표적덤핑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정으로 표적덤핑을 활용한 미국의 새로운 제로잉 방식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 어떠한 경우에도 제로잉은 금지된다는 원칙이 확립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표적덤핑을 활용한 제로잉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WTO에 제소하고, 미국의 상계관세조치까지 제소대상에 포함한 포괄적 분쟁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탁기 수출은 2011년 6억7000만달러 규모에서 2015년 1억4000만달러 규모로 감소했다. 미국 가정용 세탁기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900만대 규모다. 삼성과 LG의 시장 점유율은 12.8~12.0% 수준이다.


또한 미국이 판정 이행차원에서 기존 반덤핑 조사기법을 전면 수정하게 됨에 따라 향후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현재 미국은 철강 13건, 전기전자 2건, 섬유 1건 등 16건의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하거나 조사하고 있다.


패널단계에서 우리측이 패소했던 세탁기 보조금 관련 쟁점에서도 한국이 우월한 분쟁결과를 도출해냈다.


WTO 상소기구는 삼성전자의 전체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탁기 보조금율 계산에 반영하고 삼성전자의 해외 매출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 상무부의 조치를 WTO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판정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는 지역적 특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정해 미국 측이 승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상소심 판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미측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르면 이달 말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한다. 미국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보고서와 관련된 DSB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보상 협상을 벌여야 한다. 보상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분쟁해결기구는 추가 보복절차를 밟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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