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인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의 금지행위 및 예외사유,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최근 2년간 청렴도 측정 조사에서도 상위 등급을 유지한 만큼 앞으로도 상위 등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 올해 4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서약서를 제출받기도 했다.
청탁금지법은 일반인 공직자 등이 제3자를 통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 내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박병찬 진도군 기획조정실 감사담당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군은 앞으로 각종 모임 및 반상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