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는 6일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출신학교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TF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민주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교육 문제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시작해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향후 직업 선택의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학벌에 따른 신분제 공고화의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면서 출신학교차별금지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노 의원 등 더민주 TF 소속 의원(노 단장, 오영훈 간사,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김해영, 박경미, 소병훈, 신동근, 어기구, 이원욱, 조승래, 표창원 의원)은 그동안 교육전문가 협의, 채용시장 현장방문, 제도 개선 토론회 및 법률안 공청회 등을 통해 학부모, 학계,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을 준비해왔다
이들이 준비한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은 학벌,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응시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입시, 대학원진학, 공공기관 및 기업의 채용에 사용되는 응시원서에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재란을 삭제하고, 고용과 교육 전반의 과정에서 학력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TF간사를 맡은 오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청년, 청소년들이 더 이상 ‘헬조선’을 외치지 않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정부?여당도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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