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대포차량' 근절과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9~10월 두 달 간 합동단속을 펼친다.
수원시는 이 기간 동안 주정차위반 등 차량관련 과태료,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대포차는 견인조치한다.
수원시는 단속 첫째 날인 1일 동수원 IC에서 단속활동을 벌여 총 6대를 단속, 700만원을 징수했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홍보를 통해 범죄이용차량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영치활동으로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는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올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250대를 영치해 총 2억원을 징수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1만4000명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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