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지역 토지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수원시는 지지부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정비구역 해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해제기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수원시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조합,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만들었다.
주요 내용은 ▲추진위 승인일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 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해 50% 이상 동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해제기준안은 이달 2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수원시는 재개발 21개소, 재건축 7개소를 지정했지만, 이 가운데 6개 지역의 조합이 정비구역 해제 또는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정비구역을 해제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면서 "해제된 정비구역은매몰 비용을 지원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원주민들이 정착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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