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수출입 기업이 받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물류 애로 해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만기 1차관 주재로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수출입 물류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상운송을 주로 사용하는 기계·타이어·자동차 부품·섬유업종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한진해운과 계약된 화물의 입항거부·압류 등에 따른 수송 지연, 대체선박 확보의 어려움, 아시아-미주 항로 운임 상승 가능성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TF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물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과 협력해 지원하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무역협회 내 ‘수출 화물 물류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수출안내 통합 콜센터’(1380) 등을 통해 애로사항과 피해사례를 접수하기로 했다.
운임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무역협회가 운영 중인 수출입운임할인서비스(RADIS)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체선박을 알선하고 운임할인서비스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승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전체 해상 물동량 중 한진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일부 품목(을 다루는 업종)이나 중소·중견기업에는 차질이 발생할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애로를 점검하고 해수부와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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