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오후 7시를 기해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전날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법원은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이자 세계 9위 수준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상 관리인은 현 석태수 대표가 맡도록 했다.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법원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달 28일까지 조사보고를 받고, 11월 25일까지 회생계획을 제출받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회사의 조속한 회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은 한진해운의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협의회 등 채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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