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발언을 문제삼고 사퇴촉구결의문을 발표했다. 당은 정 의장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비롯해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정 의장 사퇴촉구결의문 전문.
오늘 대한민국의 국회는 무너졌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70년간 이 땅의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한 선배 정치인들의 모든 피와 땀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20대 국회의 정기국회 첫날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국회법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며 당리당략을 택했습니다. 국회를 대표해야 할 국회의장이 좌파시민단체나 할 법한 주장을 개회사에 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정면 도전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70년간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 정세균 국회의장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 일동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편향된 개회사로 20대 국회의 명예를 훼손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즉각 국회의장직에서 사퇴하라!
2016년 9월 1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일동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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