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일 기준…구청 홈페이지·동주민센터 등서 확인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남구청 민원봉사과나 주거지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gu.gwangju.kr) 전자민원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가는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비교 표준지와 산정대상 필지의 토지특성 비교와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거한 가격 배율 추출 후 비교 표준지 가격을 곱해 산정됐으며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확정됐다.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이번 7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한해서만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개별 공시지가 열람 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남구청 민원봉사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해당 토지 특성과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한 지가 심의는 오는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구청 상황실에서 진행되며 남구 부동산 평가위원은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 20명이 지가 심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밖에 남구는 의견제출 기간인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개별 공시지가 상담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민원봉사과 토지평가팀(062-607-323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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