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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소유 건물 불법 사용 의혹..탈루 이어 건축법 위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인순이 소유 건물 불법 사용 의혹..탈루 이어 건축법 위반 인순이 /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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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STM 김은애 기자] 가수 인순이(60?김인순)이 이번에는 소유 건물 불법 사용 의혹에 휩싸였다.

인순이는 지난 2011년 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에 위치한 4층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을 자신의 소속사 주식회사소솝의 법인명으로 구매했다.


해당 건물은 29일 기준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있다. 성동구청 주택과는 지난 2012년 12월 옥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16㎡ 크기의 판넬 구조물을 적발, 해당 건물을 위반건축물로 분류됐다.

위반 사항을 지적받은 후에도 이는 4년여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은 상태다. 성동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시정을 완료하면 연락을 했을 거다. 건축물 대장에 그대로 표기가 돼 있다는 것은 위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시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별다른 법적 제재는 없다.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뿐이다.


그러나 최근 ‘탈루 의혹’ 등 불법적인 사항으로 구설에 오른 인순이가 또 다른 불법 사항으로 지적을 받으며 파장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불법에 대한 불감증이 아니냐는 날선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인순이의 성수동 건물은 구매 당시에도 다양한 의혹에 휩싸였었다. 당시 그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고 했지만 구매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3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 소속사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인순이는 지난 6월29일 해당 법인명으로 역시 성수동 1가에 위치한 4층 건물을 약 30억 원에 매입했다. 원빌딩부동산중개법인 오동협 전무는 “월세 수익률을 높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성수동이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고, 역세권 건물이기 때문 투자를 결정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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