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30일 문을 연다. 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들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도 개소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설치하고 이날 오후 3시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사용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문수요가 지속 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의 분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두 기관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을 통해 상담을 받으려면 1600-7004로 전화하면 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을 받으려면 '중앙분쟁조정시스템(namc.molit.go.kr)'을 통해 신청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031-738-3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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