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버스운전 기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출퇴근을 위한 대안이 없었다면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것도 회사의 지배ㆍ관리 영역에서 이뤄진 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버스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출근 때 사용한 오토바이로 퇴근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로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A씨는 오전 6시19분에 운행을 시작하는 배차를 받았고 회사와 집이 20km가량 떨어져 있어 별다른 출근 수단을 찾기 어려웠다.
A씨는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고, "오토바이가 본인 소유이고 사용권한도 본인에게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오토바이는 이른 출근 시간에 맞춰 주거지에서 차고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면서 "이동 거리와 버스 운행 개시시각 등을 고려하면 다른 합리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버스 기사의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기사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업주인 버스회사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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