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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압력' 대우조선 투자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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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7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 특혜 의혹을 받는 바이오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사 대표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언론인 출신으로 강 전 행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상용화 프로젝트 관련 해당 사업이 경제성을 갖추지 못함을 알면서도 2012년 2월~2013년 11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B사가 당초 상용화 연구개발을 위해 확보했다고 소개한 실험면적 대비 실제 확보면적은 0.05% 수준, 실험에 사용한 원료의 양 역시 0.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 실무진은 당시 투자에 반대했으나 연임을 노리던 남상태 전 사장(66·구속기소)이 이를 강행했다고 한다. 검찰은 대우조선 대주주 산업은행의 강만수 당시 행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관계기관에 청탁해주겠다”며 2011년 5월 모 주류수입판매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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