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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30일 추경처리 합의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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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25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여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대신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개최하는 조건으로 추경안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내용은 이날 열린 각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결정됐다.

다음은 잠정 합의안의 전문


교섭단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다음과 같이 의사일정 등을 합의한다.

1. 8월26일부터 예결위를 열어 2015회계연도 결산 심의 및 추경 심의를 재개한다.


2. 8월26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증인을 기재위에서 의결하되 증인협의는 계속한다.


3. 8월29일 안행위에서 백남기 농민 청문회 증인을 의결하되 증인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4. 8월30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추경안을 의결한다.


5. 9월5~7일 중 하루를 정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한다.


6. 9월8~9일 이틀 동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를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소위를 구성한 후 합동위원회를 구성(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해 실시해 종결한다. 합동위원회 위원 수는 30명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정기 국회 일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9월5~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2. 9월20~23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3. 9월26일부터 10월15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4. 시정연설 실시 일자는 추후 논의하고 시정연설 실시 일정에 따라 정기국회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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