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근로장려금과 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453억원에 달하고 있다.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형자동차 보유자 가운데 아직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도 46만명이나 된다.
25일 국세청은 7월말 기준 미수령 환급금 453억원에 대해 추석 전에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와 납세자의 환급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등에 의해 발생한다.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올해에는 추석을 맞이해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전에 5만원 이상 환급금, 10만3000건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개별 안내를 실시키로 했다.
환급금 여부는 홈택스, 민원24, 홈택스 앱(App)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국세청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승용·승합)에 대한 유류세 환급대상자에 대해서도 안내키로 했다.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가스(부탄)는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방법은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발급 받아 주유시 결제하면, 환급액이 차감된 금액이 청구·인출된다.
올해 아직 혜택 받지 못한 대상자 46만명에게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14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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