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선행학습 등을 부추기는 광고를 한 학원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과대·거짓광고 140건과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341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학원 배너 광고와 홈페이지 광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이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점을 노려 '입시는 초6부터 준비해야', '알찬 자유학기제 특별반, 중등과정 자유학기제반'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족집게 강사진 100% 합격’, ‘2016년 수능 만점자 최다’ 등 과대, 거짓 광고를 한 학원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사실 확인 등을 거친 뒤 벌점과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1차 위반 때 15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처분을 내린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당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100% 합격' 등의 거짓·과장 광고 130건은 자율적으로 바로잡도록 요구했고 318건은 부당 광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10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4건과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의 조치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비정상적 행태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