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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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전날 자정까지로 시한을 정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이 반대로 무산되자,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고,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이 기간 중에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간 범위 내에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전날 자정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하지 않음에 따라 박 대통령인 이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공식 임명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1993년 음주운전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피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면서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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