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가습기살균제' 논란을 일으킬 화학물질이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와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은 13종이 확인됐다.
CMIT와 MIT는 미국 환경청(EPA)에 산업용 살충제로 등록된 물질로 치명적 호흡독성 및 여타 인체독성에 대해 미국 정부기관과 제조회사가 1993년부터 수차례 경고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이 제조 또는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이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에서도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5명(2명 사망·3명 생존)이 인정받았다.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홍반, 알러지 반응 등 화장품에 대한 이상반응) 을 일으킨다.
이들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단백질 미스트(뷰티끄베베) ▲에센셜 컬크림(비더살롱) ▲스타일링 플루이드(아모스화장품) ▲CP-1 단백질 실크 엠플(에스테틱하우스) ▲CP-1 볼륨익스프레스(에스테틱하우스) ▲아임세레느 마미터치 바디 로션(미라화장품) ▲언더투앤티 블랙헤드 토너(lrena Eris Cometics SA) ▲자브 헤어 아미노 발란스(모나리자화장품) ▲오가니아 올리브 컨디셔너 투 페이스(화이트코스팜) ▲오가니아 볼륨헤어 에센스(화이트코스팜) ▲오가니아 올리브 내추럴 헤어 왁스 젤(화이트코스팜) ▲오가니아 올리브 슈퍼 하드 헤어젤(화이트코스팜)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제이엠비에코·다존화장품)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한다'고 나왔다.
권미혁 의원은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지난해 수행한 위해평가 결과 CMIT/MIT 0.0015%이하에서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유해성분 함유 제품의 유통을 사실상 방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시 금지하고 즉시 회수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11일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CMIT/MIT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수 조사 중 위반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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