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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전직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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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전직원 교육 실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가 22일 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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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22일 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정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오필한 백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 법 시행 전 모든 직원이 정확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청탁금지법은 적용범위가 넓고 사례가 다양해 공직자들이 법을 이해하는데 어렵다는 점과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만큼 법률의 제정취지와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등 주요 내용과 적용사례에 대해 설명해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서구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자의 청탁 수수행위를 근절해야 하며, 사소한 접대나 친밀관계에 따른 업무처리도 법에 위배되는 만큼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청탁의 유혹을 뿌리치는 심리적인 무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공직자를 비롯한 공무수행사인 교육과 홍보, 자치법규 개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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