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9일 새누리당의 추가경정예산 철회 가능성 언급에 대해 "철회하려면 예결위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예결위는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추경안을 철회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는 식으로 야당 원내지도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는 명백히 국회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제가 되는 정부 제출의안의 수정 또는 철회를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심의중인 추경안을 새누리당 맘대로 철회할 수 있을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추경 처리를 위해서는 왜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해양산업이 이 지경이 됐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증인출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구조조정 방향이 결론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안이 편성된 것을 지적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언급하며 "정부 여당에서는 이 문제가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하는데 예결위에서 몇 번 말했듯 눈감고 박수치며 정부 여당을 뒤따라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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