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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정비’ 본격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0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지 10년 넘도록 방치된 대전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가 본격화 된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시설 토지와 건물 이용제약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 소유자들의 잦은 민원으로 이어졌다.

이에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법적·기술적·환경적 문제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을 우선적으로 분류, 올해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해제 또는 정비 절차를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또 사회·환경·물리적 여건 변화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또는 해제 등의 당위성과 사회적 영향성 분석을 통해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규모 실효(2020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시설의 적극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을 해제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며 “또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도시계획의 운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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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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