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셀트리온이 미국의 얀센과 특허소송에서 이겼다.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제약사 얀센의 자가면역치료제 '레미케이드'의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 지방법원의 마크 울프 판사는 이날 얀센이 2018년 만료된다고 주장한 레미케이드의 의약품 물질특허인 '471특허'가 이미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얀센은 지난해 3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오리지널의약품의 471 물질특허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로 특허 무효에 대한 셀트리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471 물질특허의 경우, 이미 지난해 2월 미국 특허청의 재심사에서 최종 특허 거절이통보된 바 있어, ‘471 물질특허 침해 소송은 램시마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한 얀센의 무리한 시장 진입 저지 의도로 파악되어 왔다.
셀트리온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그 동안 거대 다국적제약사와 진행되어 왔던 물질특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저력을 세계에 입증하게 됐다"면서 "이번 물질특허 무효 판결로 미국 런칭에 허들이 없어진 만큼, 램시마가 유럽 시장에서 쌓은 신뢰도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의 큰 선전을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