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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아웃! 수평사회는 어디쯤(중)] 사정당국에 맡길 수 없는 사정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9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최근 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비위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지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형벌권에 기반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는 전제 아래 국민을 형사법정에 세워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법원이 판단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인 '기소권'이 바로 그 실체다.

물론 내부 견제를 위한 지휘·감독 절차도 있다. 법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범죄수사 및 그에 관한 지휘·감독, 공소제기·유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수행 등에 한정하고 있다. 공익의 대표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현실은 다소 상황이 다르다. 기소권으로 '피의자'의 목줄을 죄거나, 권력의 범죄는 이를 묵인·방조하고, 칼자루의 주인을 혼동한 채 독립성을 잃고 상부 지시에 순응하는 모습이 잊혀질만 하면 재현된다. '검새', '검사스럽다' 같은 조롱 내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의 자정노력도 있었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는 게 안팎의 지적이다.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검찰내 지나친 상명하복 문화를 없애고 수사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며 검사 직급·검사동일체 원칙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자구 수정'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내부 자정 노력도 신임 검사에 대한 공직윤리·인성 교육 강화, 근무성적 등에 기반한 부적격 검사 조기 퇴출 등이 추진됐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특임검사제도도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다. 현직 검사가 아닐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며,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정부 들어서 검찰 역사 68년을 통틀어 현직 검사장 구속기소·해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은 역설적이다. 현 정부가 도입한 상설특검제도 시행 2년을 맞았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결국 검찰 권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우선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달 8일 야당이 공동 발의한 공수처 신설안은 전직 대통령의 4촌 이내를 수사범위로,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수사를 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조직비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발의에 찬성한 의원 64명은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는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변호사)은 "기존 검찰개혁론이 검찰의 중립을 지향하며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지역민의에 따르게 하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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