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20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공언(公言)이 잇따르고 있다. 19대 국회 데자뷰다. 19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6개 발의됐다. 하지만 모두 공언(空言)이 됐다. 저마다의 이유는 다양했다. "당내 의견이 정리가 안 됐다" "사안이 민감하다" 등 사정이 쏟아졌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불체포 특권 포기법'은 총 6건이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을 시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토록 했다. 김제남 정의당 전 의원은 동일 상황을 체포동의안 가결로 간주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재는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시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외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비밀투표 금지, 김기현·남경필 새누리당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보장 법안도 발의됐다.
6개의 법안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전부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됐다. 여당은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야당은 정치혁신실천특별위원회 등을 만들어 가며 한목소리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었다. 요란했던 과정에 비하면 허망한 결론인 셈이다. 앞서 2014년 9월3일 송광호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법안이 폐기된 과정을 낱낱이 살펴보면 '겉과 속이 다른' 국회의원의 면면을 관찰할 수 있다. 발의됐던 6개 법안 중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라도 거친 것은 4건. 다만, 그마저도 당내 의견이 정리가 안 됐단 점, 민감한 사안이란 점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게다가 소위에서 논의된 것은 단 하루, 2015년 7월9일 뿐이었다.
당일 회의록에 따르면 최원식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당에서 의견이 정리가 안 됐다"면서 "아마 혁신위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위원은 "이 부분은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이춘석 더민주 의원은 "하도 민감하다, 이게"라며 우려를 표했고, 조해진 소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수긍했다. 김기현·남경필 전 의원의 법안은 소위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다. 남 전 의원의 법안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만 한차례 하고 끝이 났다. 심지어 김 전 의원의 법안은 위원회에 조차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 같은 부실 논의 이면엔 뒤늦게 상정을 하는 식의 꼼수가 있단 지적도 제기된다. 불체포 특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할 땐 "포기하겠다"며 '말'하고, 실제 입법을 위해 소위 상정 등 '행동'으로 옮기긴 꺼려한단 의미다.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 상정(2015년7월9일)된 4개의 법안 발의 시점은 ▲김용태 의원 2015년 1월12일 ▲김기식 전 의원 2014년12월15일 ▲김제남 의원 2014년 9월11일 ▲심재철 의원 2013년 11월5일. 법안이 소위에 오기까지 평균 325일이 걸렸다. 약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단 대국민 약속은 계속되고 있다. 여야 3당(黨)은 30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만찬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추진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이와 관련, 국회 내 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다만 19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움직임이 진행, 무산된 경험을 근거로 법처리와 관련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0대 국회 혁신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여야의 실천의지와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단 지적도 제기된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19대 국회에서는 (불체포 특권에 대한) 야권의 강력 반발이 있었다"며 "야권의 인식 변화가 있다면 제대로 법 개정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되려면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법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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