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 어업인이 폐업신고를 할 때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신고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폐업시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19일부터 9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인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지금과 같이 어업폐업 신고서와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어업인이 통합 폐업신고서를 두 기관 중 한 곳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폐업신고 접수창구가 일원화되어 민원인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원스톱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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