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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도로법 개정안 등 5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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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도로법 개정안 등 5건 법안 발의 주승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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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로법 개정안’등 5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로법 개정안은 기존의 일반국도의 간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국도의 대체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기에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다(안 제86조제1항).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장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표지규정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위주차장에 한정되어 있고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제외되어 있다. 민간인이 설치한 표지판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장 안내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도 표지규정을 준수토록 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안 제18조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업 착공 후라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당하게 작성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평가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경가서 등을 거짓으로 부당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안 제41조제1항).


또한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서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대행 하는 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56조제1항 제5호, 제74조제2항 제5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재외공관용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절차와 처분 수입금의 국고 납입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미술품은 제외되어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5년 9월 기준, 재외공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3,894점의 미술품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그 수입금은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여 미술품에 대한 국유재산 및 국고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안 제3조의2 신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기부 대 양여사업’방식이 국유재산 가치의 큰 변동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심의 등 통제 없이 정부 임의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기부 대 양여사업’방식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사업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안 제12조제3항 신설).


주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반쪽짜리 지방자치제도를 지속시키는 근본적 원인이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의원은 “최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을 압박해 주민세를 인상하고 서민증세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시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의시설은 ‘나 몰라라’하는 무책임한 태도로는 국민을 책임지는 정부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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