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직업병 정보 비공개 처분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외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해당 외신사 기자에 발송했다.
고용부 대변인은 "공식 채널을 통하는 대신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해명자료를 발송했다"며 "고용부가 삼성 직업병 관련 이슈에 대해 재검토 중인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 해명자료를 통해 'South Korea to review toxins data disclosure process'라는 제목의 외신 기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에 미흡한 점이 있어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신은 12일 "한국정부가 삼성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된 고용부에 대해 향후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향후 직업병 관련 정보공개 요청을 주의 깊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신은 앞서 10일에는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산재 의심 근로자들의 산재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블로그 '뉴스룸'을 통해 "외신기사가 잘못됐다"며 "이미 사회적 해법이 마련된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해묵은 주장을 다시 제기하며 일방적 기사를 쓴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