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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에 결국 누진제 완화…땜질 방안마저 '찔끔 내리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3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한시적 완화방안을 내놨지만 '징벌적 요금폭탄'을 피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번 조치로 절감되는 가구당 평균 전기료는 3개월간 2만1000원 상당으로, 폭등한 요금을 소폭 줄이는 수준이란 평가다. 결국 폭염 속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땜질 방안'일 뿐, 누진제 개편이 적극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11일 오후 발표한 누진제 완화방안은 현행 6단계인 누진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구간별 사용용량 폭을 50kWh씩 확대해 요금부담을 줄이도록 한 것이 골자다. 7∼9월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지난 7월분에 대해서는 이달 말 배부되는 고지서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2200만 가구가 3개월간 평균 19.4%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며 "전 단계의 구간을 늘렸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계별로 늘어난 50㎾h는 한 달에 25시간정도 에어컨(스탠드형 1.8㎾규모)을 추가로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다만 구간별 금액이 다양해 가구별 혜택금액을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다. 단순 계산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 전기사용량(223kWh)만큼 사용하는 경우 청구액은 2만7900원에서 6100원 줄어든 2만1800원이 된다. 또 도시 4인가구 평균 사용량(342kWh)을 쓰는 경우 6만300원에서 4만6100원으로 월 요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완화방안에 따라 3개월간 총 42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일기 시작한 이번주 초만 하더라도 누진제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전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누진제가 필요하며 누진제 완화는 오히려 부자감세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루 4시간 내 합리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면 된다'는 정부측의 설명은 오히려 민심을 들끓게 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후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자, 국민의 요구에 귀를 막고 버티던 정부의 입장도 단번에 바뀌었다.


그러나 한시적 완화는 미봉책일뿐 정작 핵심은 빠졌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도입 40여년이 지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시대가 바뀌며 달라진 가구당 전기사용량 형태와 공급원가 등을 새롭게 반영해 누진구간과 누진율을 재설계하고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누진제는 1∼6단계 차이가 11.7배나 돼 수차례 문제점으로 부각돼 왔다. 또 40년째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ㆍ상업용 전기요금과 주택용 요금 간 격차를 좁히고, 전압별 요금제도, 저소득층 지원책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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