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십리두산위브 일대 답십리1동에서 답십리2동으로 관할 변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답십리1동~답십리2동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행정 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답십리두산위브아파트는 2006년 5월 입주 당시부터 답십리1동, 답십리2동 등 2개의 행정 구역으로 나뉘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구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리적 여건과 주민 생활권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구는 이달 11일 전농로 동쪽 ▲답십리두산위브아파트 101동~103동 ▲답십리현대시장 ▲센시티16 ▲한화오벨리스크 일대를 답십리1동 관할에서 답십리2동 관할로 변경했다.
변경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가족관계 신고, 인감 등록, 전입신고부터 복지 서비스상담까지 답십리2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쓰고 있는 도로명 주소·지번 주소는 바뀌지 않는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 동일한 생활권에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걸쳐 있어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며 “특히 재개발구역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행정구역을 일원화, 주민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