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공공기관 중 '청렴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던 교육부가 온라인을 통해 처음으로 금품을 받은 직원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최근 홈페이지 감사정보란에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현황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에는 금품 164만9000원을 받은 직원이 정직 2개월, 징계부가금 329만8000원의 징계를 받았다. 올해 3월에는 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직원이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이들의 이름과 직위 등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이처럼 부패 직원을 공개한 것은 청렴도가 공공기관 중 꼴찌 수준에 머무는 등 공직 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정원 2000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 중 6.89점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전 부서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벌였으며 100만원 이하 향응이나 접대를 받더라도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하기로 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