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는 11일 오전 허수영 롯데케미칼 대표(65·사장)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케이피케미칼의 1512억원 규모 고정자산이 실재하지 않는 장부상 자산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감가상각 비용 명목으로 2006~2008년 소송사기를 벌여 이후 지난해까지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케미칼은 2004년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한 뒤 2012년 이를 흡수합병하며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허 사장은 2007년부터 흡수합병 전까지 케이피케미칼 대표를 지냈다. 전임자(2004~2007년)인 기준 전 롯데물산 대표(69·사장)는 앞서 지난달 구속됐다.
롯데케미칼은 해외 원료 수입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 등 해외 계열사를 끼워넣어 부당 수수료를 지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현지 사법당국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 롯데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 중인 검찰은 허 사장을 상대로 관련 의혹도 추궁할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를 통해 로비에 나선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사장 재임 중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T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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