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1조원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각종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주민감사 청구를 추진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도시공사가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 용역업체를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인천시가 100% 출자한 인천도시공사는 부평구 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에 국내 최초로 주건환경개선사업과 뉴스테이를 연계한 1조원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경쟁입찰이나 공모 등의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주요 용역업체를 선정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십정2 주거환경개사업의 경우 PM(프로젝트 매니저), 정비사업전문관리, 설계 등을 수행할 용역업체 3곳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선정됐다.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 3곳을 선정했는데, 이 중 2곳은 십정2구역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와 동일하다. 업체 1곳은 지난해 4월 설립된 신생법인으로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도시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근거로 지난해 11월 십정2구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부평구·주민대표회의·임대사업자 등과 체결한 '뉴스테이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내세우고 있다.
이 협약에는 '협약 전에 활용한 성과물을 인정해 본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업체들이 이미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등의 업무와 설계용역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이들 업체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기업형임대사업자 또는 용역업체 등에 대한 주민대표회의의 추천이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 내용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지난 5월26일 주민대표회의에서 특정 용역업체를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업체 선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 외에도 도시공사기 민간 임대사업자와 체결한 뉴스테이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계약서는 도시공사가 시행자로서 57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일반분양 물량,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양측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가 성실히 노력해도 불확실성이 크고, 외부요인으로 달성하기 어려워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3가지 사유(사업시행인가 고시, 관리처분인가 고시, 기업형 임대사업자 펀드 지위 취득 관련)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돼 있다. 즉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도시공사로부터 매매대금 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당사자 한 쪽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다만 사업시행자의 노력에도 불구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자의 펀드모집이 시장의 유동성 등 외부영향으로 변동될 수 있어 귀책사유와 관련한 별도의 계약내용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일련의 특혜의혹에 대해 인천시 역시 도시공사의 편에서 특혜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의 행정처리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도시공사가 또 부채를 떠안을 위기에 놓일 수도 있는 만큼 정상적인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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