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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전문인력 육성…중재산업 동북아 허브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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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중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중재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9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재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유치, 분쟁해결시설의 설치·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담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해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적극 유치하고 중재산업 전문 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해외설명회·부대행사의 개최,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활동 등의 사업도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중재를 활성화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중재의 심리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의 확충 등 중재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되는 등 산업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시설 등 중재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동북아의 국제중재 중심지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50%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도 연구소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도시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 판매량 30일 분량의 천연가스를 비축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다만, 국제 천연가스 시장 상황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가스도매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 등에는 비축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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