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항공료 횡령' 의혹을 받아온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감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단체 고발로 정 전 감독과 서울시향 재무담당 직원 이모(48)씨를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등을 찾을 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5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시민단체는 정 전 감독이 2011년 3월 취소된 항공권으로 요금 4180만원을 청구하는 등 서울시향 공금을 수차례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2005년부터 10년간 지급받은 항공료 중 이중청구·허위청구 등 횡령·사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실무진이 실수로 2011년 3월 취소된 항공권을 첨부해 항공료를 청구했지만 취소가 안 된 정상항공권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재청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2009년 매니저용 항공권 2매(1320만원 상당)를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매니저가 누구인지, 매니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그 당시 형 등 가족이 매니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연간 3만 유로(약 3700만원)인 '유럽보좌역'의 인건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과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자 출연료 이중청구 의혹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계약서에 없는 숙박료 총 3950만원을 2007년 정 전 감독에게 무단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은 이씨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료는 정 전 감독이 요청해 당시 서울시향이 내부 논의와 대표이사의 정식 결재를 거쳐 지급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MBC 'PD수첩'은 정 전 감독이 부당하게 항공료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방송했고 이에 시민단체 '사회정상화운동본부'와 '박원순시정농단진상조사시민연대'는 정 전 감독과 시향 재무담당 직원을 고발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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