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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짝퉁 역직구 막는 ‘수출통관 인증제’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해외에서 인기 높은 우리나라 제품을 위조·수출하는 일명 짝퉁 역직구에 제동이 걸린다.


관세청은 이 같은 취지의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도입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제는 역직구 물품 중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 인증마크(아하 QR코드)를 부착해 수출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이는 중국 내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 인기 브랜드의 짝퉁이 버젓이 유통,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른 처방이다.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한국 제품의 짝퉁 거래가 중국 현지 언론(랴오닝TV, CCTV 등)을 통해 문제제기 되는 등 우리나라 기업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저하되면서다.


관세청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인증제를 도입·시행한다.


또 QR코드의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조회할 때 구매자만 알 수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해 수출통관정보를 확인케 하는 조치를 병행한다.


현재 이 제도에는 ▲화장품(아모레퍼시픽, 씨메이트) ▲유아용품(매일유업, 제로투세븐) ▲의류(코오롱 인더스트리) 등 품목에 5개 제조업체가 동참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으로 해외 시장에서 국내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의 수출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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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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