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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연합회 "농수축산물 청탁금지법 대상 제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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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3일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판결에 대해 회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수산산업 기반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부정부패와 비리 근절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측면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농수축산물의 특성상 환금성이 낮아 업무 청탁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수산산업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수산물 가격에 인위적 제한을 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농수축산물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시장개방 확대,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수산산업이 안정적 환경에서 생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수산물 유통인프라 확충, 수출 판매채널 신규 구축 등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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