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여부를 가려주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3일 수원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8월 월례조회에서 "정치권의 논의가 있겠지만 김영란법을 대한민국 부패 고리와 잘못된 관행을 끊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 민심"이라며 "경기도 공직자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김영란법을 준수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김영란법 콜센터를 만들어 법 적용여부를 가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를 비롯해 법적 컨설팅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과 모든 국민들이 혹시라도 법을 잘 몰라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하겠다는 게 남 지사의 생각이다.
도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도 청렴경기팀에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콜센터는 도 및 31개 시ㆍ군,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을 상담한다.
도는 아울러 도민, 기업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궁금증 풀이, 질문답변 게시판으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를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개설했다. 법 적용여부를 문의하면 검토를 거쳐 회신해준다.
도는 오는 9월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청탁방지담당관' 제도를 신설해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교육, 상담 업무와 법에 따른 각종 신고 접수 처리 및 조사 기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김영란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처음 하는 법이기에 잘 모르고 헷갈릴 수 있다. 도지사와 부지사, 실ㆍ국장 등 권한 있는 사람부터 솔선해서 교육을 잘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김영란법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9월부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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