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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치매는 보장 안된다? 치매보험, 경증치매 보장 4.9% 그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치매보험 선택시 보장범위, 보장기간 유의
'80세' 이후에도 보장 지속되는지 등 따져야

경미한 치매는 보장 안된다? 치매보험, 경증치매 보장 4.9% 그쳐 표=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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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권모씨는 2012년 경증치매인 경우에도 보장이 된다는 A보험사 보험설계사의 권유를 받고 치매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보험약관을 확인해보니 중증치매인 경우만 보장이 된다고 명시돼있어 당초 보험설계사가 설명한대로 경증치매의 경우에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김모씨는 2006년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해 B보험사의 치매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2년 아버지가 실제 치매에 걸려 이듬해에는 MRI판독 결과,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B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중증치매가 상태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국내 판매되는 치매보험 상품 중 치매 증상이 경미한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총 103개 상품 중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치매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현행 치매보험은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시판 중인 103개 치매보험상품을 조사한 결과,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5개(4.9%)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전체 치매환자의 15.8%이고, 나머지 84.2%의 치매환자들은 치매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6월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비율은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치매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으려면 경증치매를 포함해 보장기간이 80세를 초과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치매보험상품 소비자 불만 중 절반은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치매보험 관련 소비자불만 99건을 분석한 결과, 치매보장 범위를 포함한 상품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이 4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16.2%),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과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이 각각 8.1%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치매보험상품 선택 시에는 ▲경증치매(CDR척도 1~2점) 및 중증치매(CDR척도 3점 이상) 보장이 가능하며 ▲경증치매 또는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 시 진단비가 많은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80세 이후에도 보장이 지속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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