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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이재명 종북몰이 보수단체 간부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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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으로 몰았다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보수단체 간부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 시장을 근거 없이 북한과 연결 짓는 SNS활동을 한 김모씨에 대해 이 시장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검찰은 당사자를 기소하고 재판이 열리게 해야 한다.

김씨는 2014년 12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놈들(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선거에 개입하고 박원순(서울시장), 이재명 선거도 도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에는 "박원순, 이재명. 광화문광장 불법으로 내주고 (세월호) 인양해야 한다고 열심히 선동 중이던데 북한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시장의 고소로 김씨를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고, 이 시장은 지난 3월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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