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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朴대통령, 공무원지침 고쳐서라도 김영란법 시행령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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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인한 농수축산업 피해가 걱정된다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공무원 지침을 개선해서라도 김영란법 시행령 조정에 나서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우상호 "朴대통령, 공무원지침 고쳐서라도 김영란법 시행령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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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권익위원회가 2003년도에 정한 공무원 지침이 3만원(식사), 5만원(선물)로 되어 있어서, 5만원(식사), 10만원(선물)으로 할 수 없었다"면서 "과거에는 한식집 정가가 3만원 정도여서 그 당시 그 정도 선으로 했던 것인데 지금은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음식점 물가도 5만원 선정하는 게 합당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을 적용하면서 2003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농수축산업 또는 음식점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필요하면 2003년 정했던 공무원 지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5, 10으로 상향해 합리적으로 운영하자"고 밝혔다.


그는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2003년 기준으로 낮추려 하다 보니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 아니겠냐"며 "국회에서 법 바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시행령을 바꾸면 되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도 "노무현정부 차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3만원 기준을 적용했을 때도 버겁다고 우리 사회가 많이 느꼈었다"며 "13년 전 기준으로, 이후 공직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기준을 (오늘날) 그대로 강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깊이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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