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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30분 연장]증권주 최대 수혜…수수료 수익 4% 증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증시 거래 시간 연장으로 증권주들이 부각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시간 연장을 1거래일 앞둔 지난달 29일 증권업종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3% 상승한 1779.84에 장을 마쳤다.

증권업 지수는 지난달(7월1일~29일) 9.50% 오르며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지수(코스피) 상승률(1.45%) 보다 높았다.


증권주에서는 위탁매매 점유율 및 개인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키움증권이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3.4% 강세로 마감했다. 키움증권 주가는 7월에만 11% 가까이 상승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에는 증권주에 포함된 22개 증권사에서 19곳이 4% 이상 올랐다. 미래에셋증권(12.50%), NH투자증권(11.95%), 한국금융지주(7.69%), SK증권(12.50%) 등도 거래시간 연장 효과에 상승세를 탔다.


증권주의 오름세는 거래시간이 늘어나면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거래시간 연장은 2000년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 휴장이 폐지된 이후 16년 만이다.


김승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거래시간이 1시간 늘어났던 2000년 5월의 경우 실제 거래대금 변화는 미미했지만, 증권주의 상승은 돋보였다"며 "당시 증권업종 지수는 거래시간 증가 이후 1주일 17%, 1개월 53% 급등해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 -10%, 7%를 크게 초과했다"고 말했다.


거래시간이 늘어날 경우 일평균 6800억원의 거래대금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거래대금이 5% 가량 증가하면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은 약 4%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으로 일평균 거래대금이 늘고, 증권사 거래수수료도 늘 것이라는 얘기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되면서 연간 주식 거래대금은 코스피 4.1%, 코스닥 7.1%로 총 5.3%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시간상 거래시간이 8.3% 늘어나는 효과와 함께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을 감안한 결과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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