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두 아들을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8일 오후 9시 30분 경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들 B(7)군과 C(5)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폭행을 견디다 못해 맨발로 도망쳐 자신이 다니던 태권도장 관장에게 도움을 청해 구조됐다.
최초 신고자인 관장은 "아이가 두 팔을 벌려 안기면서 '관장님 살려주세요. 무서워요'라고 말했다"며 "잠옷을 입은 채 맨발로 달려 왔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하며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관장에 따르면 당시 B군은 입에서는 피가 나고 뒤통수 부위가 부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장은 B군에게 "집에서 동생도 맞고 있다. 살려 달라"는 말을 듣고, 도장 직원을 보내 C군도 구조해 병원으로 데려왔다. 다행히 C군은 별다른 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2년 전 아내와 별거해 홀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현재 B군은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찾고 있고 C군은 할머니 집에서 보호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결과 A씨는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었다"며 "당시 직장생활과 육아를 혼자 담당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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