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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검사장' 진경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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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이금로 특임검사(51·사법연수원20기)팀은 29일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9·연수원21기·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직 검사장에 대한 구속 기소는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이금로 특임검사는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사건 실체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했다”면서 “진 검사장에 대해서는 죄질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달 6일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지명했다. 수사팀은 이달 12일 진 검사장의 주거지, 넥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7일 진 검사장을 구속했다. 그간 검찰은 40차례에 걸쳐 총 30여명을 소환조사했고, 압수수색 대상지만 25곳에 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대학동창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48)으로부터 2005~2006년 넥슨·넥슨재팬 주식 및 취득자금을 받고, 2008~2009년 넥슨 측 법인 리스 차량 제네시스를 무상 사용하다 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법인 자금 4억2500만원을 빌려 넥슨 주식 1만주를 사들였고, 매입자금은 같은해 10~11월 김 회장이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진 검사장은 이듬해 이를 넥슨 측에 10억원에 되판 뒤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8억5370만원에 사들였다. 진 검사장은 2011년 일본 증시 상장으로 가치가 급등한 넥슨재팬 주식을 지난해 처분해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


진 검사장은 법무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 리스 차량을 무상 사용(1950만원 상당)하다 이듬해 리스명의를 넘겨받는 명목으로 3000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요직으로 통하는 법무부 검찰국 근무 시절부터 검사장 승진 이전(2005년 11월~2014년 말)까지 김 회장이 진 검사장 가족의 여행경비를 댄 것으로 보고 해당 비용 5011여만원 상당도 뇌물에 포함했다.


진 검사장은 대한항공이 처남 소유 청소용역업체 B사에 청소용역 등 일감을 몰아준 것 역시 뇌물에 해당한다 보고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진 검사장은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재직할 당시 한진그룹의 탈세의혹을 내사단계에서 덮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처남 업체가 받은 일감이 그 대가로 지목됐으나 검찰은 사건 처리에 관한 직접적인 위법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뇌물을 제공한 김 회장과 서용원 전 대한항공 수석 부사장(67)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부사장은 2010~2014년 대한항공 대표를 지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올해 4~5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에 이르기까지 다년간 넥슨 주식 취득자금을 허위신고해 온 책임(위계공무집행방해)도 묻기로 했다. 진 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F사 주식 등에 투자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다만 진 검사장이 어머니 명의로 벤츠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 상장 후 처분으로 1억원대 차익을 거둔 F사 주식 관련 대가성 여부 등은 관련자 소환이나 증거 분석 결과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불법재산 국고 환수를 위해 기소전 추징보전에 나섰고, 법원은 지난 25일 검찰이 파악한 진 검사장의 재산 대부분인 130억원 상당을 동결했다. 처분금지 대상에서 빠진 재산목록은 이미 잔고가 남아있지 않거나 해지된 일부 금융계좌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제도로, 진 검사장 처분 이후 넥슨 및 김정주 회장의 비리 등에 대한 수사는 수사팀 구성에 포함됐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가 이어 맡을 계획이다. "진 검사장이 매입·처분한 넥슨 주식은 뇌물"이라며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주 설립·이전 등을 둘러싼 넥슨의 비리 규모가 2조8000억원대라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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