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결정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 헌재가 법리해석에 따른 합헌성 판단이 아닌,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 여론재판을 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히 '공직자등'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하는지 여부(정의조항)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판대상에서 정의조항을 배제한 것은 헌재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에 판결을 미룬 비겁한 태도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부분은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의 위헌 판단에 있어 "국가권력이 청탁금지법을 남용할 것을 두려워하여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각 헌법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죄형 법정주의 위배 여부 등 쟁점에 대해서도 헌재재판관들과 전문가들의 대립의견 또한 첨예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지도부가 더 이상 여론에 휘둘리기보다 이성에 입각해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새누리당은 빠른 시일 내에 통합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도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정하자는 '사후약방문' 식의 태도를 버리고 법 개정작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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