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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캠핑 즐기려다가"…해상펜션, 2곳 중 1곳 안전기준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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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방지용 난간 높이 1m도 안돼…기준 미달
통로 폭도 좁아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 우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낚시와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상펜션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시설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30개 유어장 내 51개 해상펜션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7곳(52.9%)의 추락 방지용 난간 높이가 1m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난간 살 간격은 조사대상 모두 10cm를 넘을 정도로 넓었으며, 대다수인 39곳(76.5%)의 승선입구에 개폐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아 이용객의 추락이 우려됐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의 경우, 추락 방지용 난간 높이는 1m이상이어야 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건축 관련 기준의 난간살 간격은 10cm 이하다.


또한 절반이 넘는 29곳(56.9%)의 통로 폭이 1.5m에 미치지 못했고, 5곳(9.8%)의 통로 바닥은 물기·물때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웠으며 16곳(31.4%)은 통로에 조명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조도가 낮은 백열등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전기를 설비한 44곳 중 5곳(11.4%)은 누전차단기가 열린 채 방치되어 있거나 전선이 물·습기에 노출돼 있었다. 가스를 설비한 33곳 중 11곳(33.3%)은 가스통이 직사광선에 노출돼있거나 고정돼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뿐만 아니라 바다 추락이나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가 부족한 곳도 있었다. 조사대상 중 7곳(13.7%)이 정원의 120%에 미달하는 구명조끼를, 9곳(17.6%)은 2개 미만의 구명부환을 구비하고 있었다. 특히 절반이 넘는 26곳(51.0%)이 2개에 미달하는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었다.


이밖에 야간에 어선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해상펜션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등은 15곳(29.4%)이 갖추지 않았고, 유사시 육지로부터의 연락을 수신하는 방송시설은 대부분의 업소(50곳, 98.0%)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상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주·야간낚시 자제, 화기사용 주의 등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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