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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김영란법'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박 위원장 28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김영란법은 완전무결한 법은 아니지만 허점 때문에 폐기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다만 시행을 두 달 앞둔 지금까지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로 많은 논의가 있다"며 "김영란법에 대해 '과잉규제다', '검찰 국가가 될 수 있다' 등의 비판이 있는데다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도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김영란법의 정신과 입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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