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리거는 27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결정으로 인한 투자자의 투자철회로 130억원 규모의 제3회 전환사채(CB) 발행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서울리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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