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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54)이 국제축구연명(FIFA) 평의회 의원선거 후보에서 사퇴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 회장이 후보를 사퇴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26일 국제축구연맹(FIFA)에 보냈다고 밝혔다.
2006년 국내 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 3000만원이 영향을 미쳤다. 정몽규 회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로부터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벌금을 선고했다.
벌금은 정 회장이 국내 활동에는 큰 제약이 없지만 FIFA 평의회 의원선거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FIFA는 정 회장측에 소명을 요청했지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았고 국가적으로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다 시간적으로도 제대로 된 소명이 불가능해 사퇴를 결정했다. 다음 선거를 노리겠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다음달 내내 리우에 머무르면서 올림픽에서 선수단이 목표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고, 최근 재선된 대한축구협회 회장뿐만 아니라, 아시아축구연명(AFC) 부회장으로 추대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우리나라와 세계의 축구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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