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인법센터는 27일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와 저소득 독거노인 유언장 작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언장 작성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공익법센터는 유언장에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1차로 기재하고, 주위 지인들에 대한 부탁이나 자신이 갑자기 위중하게 됐을 때의 당부까지 담을 계획이다.
유언장 작성은 간단한 자필 증서 방식의 유언장 외에도 문맹 노인을 위한 녹음방식의 유언장, 문맹일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는 노인을 위한 구수증서(口授證書) 방식의 유언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작성이 까다로운 방식의 유언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 소속 변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자택을 방문하여 유언장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는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서의 시범 사업 후 현장 수요와 호응도 등을 감안해 저소득 독거노인 유언장 작성 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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